김해서 승용차와 전동 킥보드 '쾅'…1명 부상
25일 오후 8시 35분께 경남 김해시 내동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 운전자 A(40대 초반)씨는 1인 킥보드를 지인 B(30대 후반)씨와 함께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B(30대 후반)씨가 머리 등을 다쳤다.

경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 입건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을 헬멧 등 안전 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운전 적용이 오는 4월부터라며 이들에게 과태료만 부과할지 형사 입건을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