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과거 연속 배당이력·평균수익률 공시로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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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회사가 얼마나 꾸준히 배당을 해왔는지, 과거 평균 배당수익률은 얼마였는지 등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이 매 분기 말 공시하는 분기·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기재되는 배당공시 항목을 크게 늘렸다. 우선 회사의 배당정책을 소개하는 항목에는 향후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계획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배당수준의 방향성(현행 유지·확대·축소)과 목표 결정시 사용한 재무지표(잉여현금흐름 등) 산출방법도 첨부해야 한다.
연속 배당횟수와 과거 평균 배당수익률로 구성된 ‘평균 과거 배당 이력 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연속 배당횟수는 지금까지 분기(중간)배당이나 결산배당을 몇 번이나 쉬지 않고 해왔는지를 나타낸다. 만약 중간에 배당이 한 번이라도 중단됐다면 다음에 배당이 재개된 분기부터 횟수가 다시 계산된다.
과거 평균 배당수익률은 최근 3년간과 5년간으로 나눠 작성하도록 했다. 종전 공시서식에는 배당을 실시한 특정시점별 배당수익률은 있었지만 지난 수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이 얼마였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주주들은 이제 정기보고서만 살펴보면 어떤 기업이 얼마나 꾸준히 배당을 해왔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런 정보를 찾아보려면 직접 수년치 배당 정보를 찾아 계산을 하거나 외부기관에서 산출한 자료·기사 등에 의지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금감원은 이밖에 특례상장기업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 역외(해외)지주사의 상환능력, 소규모 합병, 타법인 주식 양수금액 등 정보에 대한 공시도 확대했다.
이번 개정 기준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각 상장사들이 공시하는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상장사들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미리 사업보고서를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이 매 분기 말 공시하는 분기·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기재되는 배당공시 항목을 크게 늘렸다. 우선 회사의 배당정책을 소개하는 항목에는 향후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계획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배당수준의 방향성(현행 유지·확대·축소)과 목표 결정시 사용한 재무지표(잉여현금흐름 등) 산출방법도 첨부해야 한다.
연속 배당횟수와 과거 평균 배당수익률로 구성된 ‘평균 과거 배당 이력 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연속 배당횟수는 지금까지 분기(중간)배당이나 결산배당을 몇 번이나 쉬지 않고 해왔는지를 나타낸다. 만약 중간에 배당이 한 번이라도 중단됐다면 다음에 배당이 재개된 분기부터 횟수가 다시 계산된다.
과거 평균 배당수익률은 최근 3년간과 5년간으로 나눠 작성하도록 했다. 종전 공시서식에는 배당을 실시한 특정시점별 배당수익률은 있었지만 지난 수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이 얼마였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주주들은 이제 정기보고서만 살펴보면 어떤 기업이 얼마나 꾸준히 배당을 해왔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런 정보를 찾아보려면 직접 수년치 배당 정보를 찾아 계산을 하거나 외부기관에서 산출한 자료·기사 등에 의지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금감원은 이밖에 특례상장기업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 역외(해외)지주사의 상환능력, 소규모 합병, 타법인 주식 양수금액 등 정보에 대한 공시도 확대했다.
이번 개정 기준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각 상장사들이 공시하는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상장사들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미리 사업보고서를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