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불법파견 인정하고 직접 고용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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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기계 하청노동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시정 지시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원청은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농성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서울 현대빌딩, 현대건설기계 본사가 있는 분당 퍼스트타워, 부산 해운대 현대글로벌서비스,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등 4곳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다.
노조는 "현대중공업그룹 차원에서 행정기관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조속히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앞선 지난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건설기계에 불법파견 시정지시서를 보내 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을 1월 말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서진이엔지는 굴삭기 붐과 암 등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해 8월 폐업했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60여 명은 그동안 사실상 원청이 업무지시와 감독을 해왔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