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서울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 없애고 성적 반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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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시간이 한시적으로 사라지면서 봉사활동 시간이 고입 전형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권장시간 중 개인계획을 제외한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학교장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정한다.
학생이 희망한다면 안전이 확보되는 때에만 학교의 승인을 받고 개인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6월 이 정책을 시행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올해까지 연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