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경감한다고 25일 밝혔다.

파주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지자체 귀속분의 개발부담금을 경감해 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안은 이번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채택됐다.

법원읍은 과거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했고, 현재도 많은 군사시설이 있어 그동안 군사상의 규제와 생활 규제가 많았다.

파주시 13개 읍·면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경감 혜택에서 제외돼 법원읍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으며,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은 법원읍에서 시행하는 모든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되며, 법원읍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으로 법원읍 지역에 많은 개발사업이 시행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