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안 하면 금융상품 못 판다…하나은행,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5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실천 다짐 행사에서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낭독했다.
ADVERTISEMENT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하는 건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새로 금융상품을 팔 때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 행장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불편사항은 없애는 실효성 높은 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