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긴급재정명령 발동하라…논쟁 종지부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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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6조에 있는 긴급재정명령권은 내우·외환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곧바로 법률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원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은 지난해 3차 코로나 사태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지만, 여당은 마지막에 3조원 정도 예산만 확보했다"며 "이제와서 마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부총리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지사는 경기지사대로,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각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도 "우리 당이 100조원 재정 만들어 지원하자 제안했을 때 (여당이) 제때 받았더다면 지금처럼 피해 신음소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 당은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관련법도 다수 제출했다"며 "정책위에서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헬스업계 간담회에 이어 26일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