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집에 혼자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12살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3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빌라 화재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초등학교 5학년생 A(12)양이 이날 오전 사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양 어머니는 "며칠 전 딸이 뇌사 판정을 받았다"며 "오늘 오전 11시 5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A양 어머니는 "먼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건 아니지만 뇌사 판정 후 그런 절차를 들었다"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장기기증이란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심장과 췌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다"며 "딸이 수의사를 꿈꿨는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전했다.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43분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A양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갔고, 어머니는 출근한 상태였다.A양 어머니는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식당에서 일했는데 식당 측 사정으로 이달 2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었다"며 "일을 그만두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고 했다.그는 "불이 난 집에는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고 남편은 신장 투석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A양은 지난해 9월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5차례 포함됐지만, 당시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넘은 탓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
쿠팡 로켓프레시 반품 정책을 악용해 1600여회 상품을 반품, 3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약 4개월간 쿠팡 로켓프레시로 1683회 주문하고 반품을 요청해 약 318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문한 상품은 우유, 치즈스틱, 버터, 야채 및 과일, 아이스크림 등으로 제품에 문제는 없었다. A씨는 쿠팡 프레시 정책을 악용했다. 쿠팡 정책은 신선식품의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배송 문제로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하면 회수 조치하지 않고 '자체 폐기'를 요청한다. A씨는 제 3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주문하겠다"며 따로 돈을 챙기고, 배송받은 상품은 문제가 없음에도 반품을 요청했다. A씨는 재판에서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