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액 늘어…법원 "공정한 경선 질서 훼손"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한 선거사무장 벌금 200만원
지난 총선에서 지인들에게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권유한 선거사무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B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게 하고자 거짓 답변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을 포함한 지인 384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론조사 전화번호부터 질의까지 상세히 적어 B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는 알더라도 모른다는 답변을 하라고 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이전에도 선거사무장으로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80만원을 내렸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한 경선 질서가 훼손됐다"며 벌금액을 200만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에 있어서 여론조사는 그 절차나 방법에 관한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답변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여론조사 당일에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효과가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