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성폭행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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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고, 아동 청소년 취업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녹색당 당직자인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개했다.
A씨는 법정에서 준강간은 인정하지만, 준강간치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 대표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와 무릎의 멍 자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신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녹색당을 탈당, 서울 서대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