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벌금 납부 연기, 검사 직권으로도 결정
벌금 등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검사 직권으로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게끔 규칙을 개정했다.

22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21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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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검사는 벌금·과태료 납부 의무자가 질병이나 음주 등으로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때에만 직권으로 분할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의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 수형자 비율은 2.8%인데 반해, 같은 기간 병사한 수용자 중 노역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평소 공황장애를 앓던 30대가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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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10월 노역장 수형자들의 건강권 개선을 위해 '노역 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