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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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2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국가와 수용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총괄적 책임을 외면한 추 장관·동부구치소장을 공동 피고로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이 대리하는 수용자 2명은 지난해 하반기 벌금을 내지 못해 환형유치(미납한 벌금 액수만큼 노역으로 대체하는 제도)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작년 말과 올해 초 석방됐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한변은 "동부구치소는 정원을 초과해 과밀 수용하고 있었고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았다"며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확진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재소자 수백명을 강당에 대기시키는 등 위법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변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비상시국연대와 함께 동부구치소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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