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완화' 생리대·여성청결제 등 허위광고 16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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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성건강제품 광고 1천건 점검…"질병 예방·완화 광고 주의"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 건강제품이 생리통이나 간지러움을 완화해준다고 허위·과대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천건을 점검한 결과 169건의 불법 광고 사이트를 적발하고 접속을 차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생리대 72건, 질세정기 17건, 여성청결제 80건이다.
이 가운데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의약외품인 생리대는 '생리통 완화', '피부트러블, 발진 예방' 등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한 사례가 48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는 '살균효과', '항염증, 항균 작용 등을 내세운 광고가 77건에 달했다
의료기기인 질세정기의 경우 적발된 사례 17건 모두 '질염·균 밸런스 유지', '염증·가려움에 도움' 등 허가사항과 다른 의학적 효능을 광고했다.
이 밖에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살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천건을 점검한 결과 169건의 불법 광고 사이트를 적발하고 접속을 차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생리대 72건, 질세정기 17건, 여성청결제 80건이다.
이 가운데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의약외품인 생리대는 '생리통 완화', '피부트러블, 발진 예방' 등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한 사례가 48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는 '살균효과', '항염증, 항균 작용 등을 내세운 광고가 77건에 달했다
의료기기인 질세정기의 경우 적발된 사례 17건 모두 '질염·균 밸런스 유지', '염증·가려움에 도움' 등 허가사항과 다른 의학적 효능을 광고했다.
이 밖에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살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