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년 전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게 됐다.

제주 4·3 행방불명 희생자 재심 첫 재판서 무죄 선고(종합2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군사재판을 거쳐 옥살이한 고(故) 오형률씨 등 10명의 재심 사건 첫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오씨 등 10명에 대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이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첫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을 청구한 유족 등 대리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구형에 이어 바로 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념대립의 과정에서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도 덧붙였다.

제주4·3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내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선고를 통해 70여년 동안 맺힌 유족들의 억울함과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는 수형 행불인의 사망 여부와 불법 구금·고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유족들의 눈물 어린 법정 증언을 경청한 재판부의 모습에 경의를 표했다.

제주4·3연구소는 "최근 처리가 불발된 제주4·3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2월에는 반드시 이뤄져 4·3 유족들의 명예가 제도적으로 회복되기를 요청한다"라고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