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현행법상 특수상해미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형법 55조(작량감경) 등에 따르면, 법관은 재량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 그 형기의 2분의 1을 깎을 수 있다. 즉 A씨 사건의 경우 징역 6개월에서 징역 5년 이하가 처단형의 범위가 된다.
A씨의 유무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에서는 과연 법률상 감경을 할 때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감경하도록 하는 현재 판례가 타당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형의 상·하한을 일률적으로 감경하게 되면 법관의 실제 의사과정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은 논의 끝에 현재 실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의적 감경 사유가 존재할 때 법관은 그 감경 사유에 따라 상한과 하한 모두 2분의 1을 감경한다"며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기택 대법관은 "현재 실무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실제 의사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해 법관의 재량에 의한 처단형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감경에 대한 법관의 재량이 적절히 행사되기 위한 재량통제에 관한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