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신앙 심취…60대 친모 때려 사망케 한 세 자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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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둘째·셋째 각 징역 10년, 7년 선고
범행 사주한 피해자 30년 지기도 실형
범행 사주한 피해자 30년 지기도 실형
무속신앙에 심취한 나머지 '큰 응징을 가해라' "패 잡아라" 등의 지시를 받아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피해자의 30년 지기 60대 여성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 딸 A씨(44)에게 징역 10년을, 둘째딸 B씨(41)와 셋째딸 C씨(39)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기소된 피해자의 30년 지기 D씨(69·여)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 세 자매는 지난해 7월24일 0시20분부터 오전 3시20분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 E씨(69)를 나무로 된 둔기를 이용해 수차례 때렸다.
같은 날 오전 9시40분께는 폭행을 당해 제대로 서지 못하는 E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E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오전 11시30분께 119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은 세 자매가 금전 문제로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사주한 D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D씨는 자신의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이들 세 자매에게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한다"며 범행을 사주했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으니 혼을 내주고 기를 잡는다는 명복으로 사건을 벌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A 피고인 등은 이전에도 연로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학대해왔고, D 피고인은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 딸 A씨(44)에게 징역 10년을, 둘째딸 B씨(41)와 셋째딸 C씨(39)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기소된 피해자의 30년 지기 D씨(69·여)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 세 자매는 지난해 7월24일 0시20분부터 오전 3시20분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 E씨(69)를 나무로 된 둔기를 이용해 수차례 때렸다.
같은 날 오전 9시40분께는 폭행을 당해 제대로 서지 못하는 E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E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오전 11시30분께 119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은 세 자매가 금전 문제로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사주한 D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D씨는 자신의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이들 세 자매에게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한다"며 범행을 사주했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으니 혼을 내주고 기를 잡는다는 명복으로 사건을 벌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A 피고인 등은 이전에도 연로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학대해왔고, D 피고인은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