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행방불명 희생자 재심 첫 재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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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군사재판을 거쳐 옥살이한 고(故) 오형률씨 등 10명의 재심 사건 첫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은 오씨 등 10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첫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