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수립
공사장·층간 소음-진동 발생 단계부터 낮춘다…소음지도 개발
공사장 및 층간 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발생원 중심의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환경부는 건강 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소음·진동 크기 관리체계 개선…실시간 소음지도 개발
이번 종합계획은 소음·진동 크기(레벨) 중심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건강영향 중심의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에 활용하는 등 여러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늘어난 층간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감각공해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관련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기반 구축 ▲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선진화 ▲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 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 등 4대 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먼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음-건강영향 조사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또 소음·진동을 건강 영향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건강 영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개발계획 평가에 활용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소음·진동 실시간 측정기기를 개발해 측정망을 확대 설치 및 운영한다.

이와 함께 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소음·진동 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음·진동원의 종류를 발생원에서 판별하는 기술 및 실시간 소음지도를 개발한다.

이밖에 소음·진동의 크기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국형 소음·진동 감각지수도 개발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을 통해 공개하고 정책에도 활용한다.

◇ 발생원 중심 저감방안 마련…공사장·층간 소음도 저감
환경부는 효과적인 소음·진동의 관리 및 저감을 위해 발생원 중심의 저감방안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사장 소음·진동의 관리 및 저감을 위해서는 관련 기준 및 공사 시간 등에 국민의 생활유형(패턴)을 반영하고 공사 규모별·지역별 벌칙을 차등화하는 등 공사장 소음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또 집합건물의 소음·진동 기준을 검토해 임대공간별, 층별, 사업내용별 최적의 배치안 및 소음 저감 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아울러 공공장소 이동소음원 규제 대상을 확대 및 세분화하는 동시에 규제대상 이동소음원 사용 시 벌칙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층간소음 전문 서비스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 및 철도 등의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소음 제작기준을 강화하고, 저소음 타이어 및 저소음형 이동 수단을 보급하는 등 발생원 자체의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도시 재생 및 기본·관리계획도 '음풍경'(Soundscape)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선진 사례를 연구·보급하고, 음풍경을 개선하는 지역재생사업 설계 공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4차 산업기술(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소음·진동관리 선진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소음·진동 기술 및 측정대행업에 대한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국가소음·진동 통합관리센터'도 설치해 국가 소음·진동 측정망 관련 정보 관리·분석 및 지자체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소음 노출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 정도를 규명해 다양한 소음원 관리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