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교무실무사 징역 3년…'공범 의심' 교무부장은 무죄 받아
전주 사립고 답안지 조작 항소심…檢 "피고인들 공모 입증할 것"
전북 전주시내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벌어졌던 '답안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항소심에서 두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무실무사 A(36·여)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공범으로 의심받아 불구속 기소된 전 교무부장 B(52·남)씨에게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내렸다.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사건 이후에 B씨가 교도소에서 A씨를 접견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공모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있을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린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15일 전 교무부장인 B씨 아들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해 정답으로 수정, 학교장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B씨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9.1점의 이득을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