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 회복' 철원군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지속 추진
강원 철원군은 각종 규제로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와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동송읍 이길리, 근남면 마현리 2개 지역 51만7천810㎡의 규제를 풀어 제한보호구역으로 정했다.

동송읍 장흥리 일원 8만4천374㎡는 신규협의위탁 지역으로 변경해 총 3곳 군사규제가 완화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 경우 부대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며, 협의위탁으로 변경한 경우 부대 협의 없이 건축 등 개발 행위가 가능해져 주민의 재산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국방부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관할 부대에서도 규제완화 대상지역 협의, 작전성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현종 군수는 "이후에도 접경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군사시설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할 부대와 긴밀히 협력해 대상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 재산권 회복' 철원군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지속 추진
한편 철원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경기 포천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육군 3사단사령부를 지역 내에 존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3사단사령부를 이전한다면 중부전선 군사 요충지인 철원에 군사령부가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경제가 붕괴하고 인구 소멸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6사단 이전과 더불어 3사단사령부의 관외 이전은 휴전 이후 70여 년간 철원 주민과 육군이 함께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