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사건 수사 담당 검찰수사관 고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15 총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청주지검 수사관 A씨를 경찰청에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정 의원 고발인이 추가 자수서를 이메일을 통해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메일이 삭제됐다며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자수서가 새로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서류를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 변호인단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담당자 등의 고발장 작성을 검찰이 도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청주지검 관계자는 "고발장 표지 1매만 제공했지만, 정 의원 측은 검찰이 고발장 전체를 작성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일축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 불명예를 쓴 채 구속수감됐다.
/연합뉴스

정 의원 측은 "정 의원 고발인이 추가 자수서를 이메일을 통해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메일이 삭제됐다며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자수서가 새로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서류를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 변호인단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담당자 등의 고발장 작성을 검찰이 도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청주지검 관계자는 "고발장 표지 1매만 제공했지만, 정 의원 측은 검찰이 고발장 전체를 작성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일축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 불명예를 쓴 채 구속수감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