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이원택 의원 1심 면소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한다고 밝혔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 다른 이유로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구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제 시내에 살고 있다.

도청과 가교 구실을 하겠다.

예쁘게 봐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주민 민원을 청취하는 등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