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검사, 영장 청구·집행할 것"(종합)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 검사가 모든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거라는 말이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법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해당 조문의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그는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없다면 수사 뒤 검찰을 거쳐야 하는데, 검찰의 검토를 받을 수밖에 없어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취지에 반한다"고 명확히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검사의 내부 견제를 위해 수사·영장 청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종민 지적에 "수사한 검사의 의지만으로 결정이 되지 않게 내부에 장치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내부적 통제 장치로써 처장을 향한 이의제기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수처법에 들어 있는 규정으로 검찰과 달리 더 활발하게 활용되도록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은 후 공수처가 사건을 뭉갤 수도 있지 않겠냐'고 지적하자 "합리적으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기 위해 기존에 수사하고 있던 기관과 먼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공수처 검사들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했을 때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에 관해 묻자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면 확실하게 견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