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지하철 연장 사업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국민의힘 홍철호(63)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현수막과 명함에 '(지하철)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허위 문구를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현수막은 김포을 선거구인 대곳 신사거리와 운양역 사거리 등 14곳에 걸렸다.
그러나 당시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김포한강선 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할지를 검토하는 단계였고 시행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의 이의 제기로 조사에 착수했고 홍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도 홍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홍 전 의원은 재판에서 "2019년 10월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김포한강선을 포함하는데 정치인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해당 문구를 사용했다"며 "유권자들은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어서 허위 공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해당 문구를 객관적인 사실로 인식할 수 없다며 홍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추진하는 사업의 '확정'은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쳐 변동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며 "(당시) 김포한강선의 진행 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해 광역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절차와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며 "단순히 '김포한강선 확정'이라고만 (현수막에) 쓸 경우 유권자들이 다른 의미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김포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박 후보에게 패해 3선에 실패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