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왜 '무법 상태'가 됐을까?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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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에서는 낙태에 제한을 두지 말자고 주장하고, 종교계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면서 논란이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청회만 열렸을 뿐 관련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헌재가 형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낙태는 불법이 아닙니다. 결국 낙태가 '무법 지대'에 놓인 겁니다.
국회가 헌재의 주문마저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당의 책임은 더 큽니다. 더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를 위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때 보여준 일사불란함을 염두에 두면, 논란이 되는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낙태는 왜 '무법 상태'가 됐을까?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050668.1.jpg)
약사만 약국 개설을 가능하도록 한 약사법 제16조 1항 역시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개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당시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법인약국', '기업약국'을 허용하려고 했지만, 약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