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구타·방치해 숨지게 한 상사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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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A씨가 직장 부하 직원인 B(42)씨를 장시간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한 점을 충분히 인식했지만, 구호 조처 없이 상당 시간 방치해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발견 당시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했고 외상성 쇼크를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목격자 보완 수사 및 경찰이 제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 등도 토대로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12시간 넘게 B씨를 응급이송단 사무실에서 주먹과 발로 지속해서 폭행한 후 9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A씨가 B씨를 B씨 거주지로 옮길 때 함께 한 A씨 아내, 아내 지인, 다른 회사 동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