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명→561명→524명→512명→580명→?…어제 오후 9시까지 474명 진정·확산 기로…전문가들 "방역수칙 얼마나 잘 지키는지가 관건"
최근 들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천명대를 기록했던 지난달 정점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줄었지만 500명대에서 더 크게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정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이달 말까지 연장되면서 확산세가 좀 더 꺾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여전히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겨울철인데다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돼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다음 달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등 대규모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설 명절이 있어 경각심이 느슨해질 경우 언제든 재확산이 촉발될 수도 있는 국면이다.
◇ 오늘 500명 안팎 예상…엿새째 500명대 이어갈 듯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80명이다.
지난 12일부터 닷새째 500대를 이어갔다.
신규 확진자는 올해 들어 서서히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지만, 500명대에서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도 5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474명이다.
직전일 524명보다 50명 적었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를 일별로 보면 1천27명→820명→657명→1천20명→714명→838명→869명→674명→641명→657명→451명→537명→561명→524명→512명→580명을 기록해 이틀을 제외하고는 모두 1천명 아래를 나타냈다.
최근 1주일(1.10∼16)만 보면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546명꼴로 발생한 가운데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516명으로, 2.5단계 범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로 내려왔다.
그러나 기존 집단발병 사례의 확진자 규모가 연일 커지는 데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확산 위험은 여전히 높은 현실이다.
실제 전날에도 서울 서대문구 교회(누적 16명), 용산구 미군기지(18명), 부산 금정구 의료기관(18명) 등 신규 감염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와 관련해선 확진자가 꾸준히 발견돼 현재까지 756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검사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1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대본은 센터 방문자들에게 조속히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연일 요청하고 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교회 관련 감염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큰 규모의 수련회가 있었고 (이곳) 참가자들이 다른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추가 전파가 있었던 게 아닌가 보고 있다"면서 "또 진주 기도원을 통해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전문가들 "방역수칙 얼마나 잘 지키는지가 관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완화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 대해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취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유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일부 방역조치 완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험 요인이 증가하게 된 만큼 결국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가 향후 코로나19의 진정·확산 여부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환자 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피로감도 있고 겨울철임을 고려하면 (확산세를 꺾기에) 불리한 면이 있다"면서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그간 방역 조치가 너무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일부는 숨통을 틔워줘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종교시설은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적 모임으로 이어지는 데다 수도원과 기도원 등에서도 감염이 나오고 있다.
종교시설 집단감염을 확실히 잡지 못하면 '4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2.11∼14)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했다.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이다.
특별방역대책에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