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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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당국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또다시 양국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외교부는 15일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이날 국장급 화상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해 10월 타키자키 시게키 전 국장의 서울 방문 이후 세 달 만이다. 지난해 11월 후나코시 국장이 임명된 이후 양국 간 첫 공개 협의이기도 하다.

양국 협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즉각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이 협의에서 한국 법원의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가운데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 등도 논의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