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연말연시 4천416곳 점검…케이크·빵 등 268건 수거검사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제과점 등 14곳 식품위생법 위반
대형마트,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안에서 운영하는 식당, 제과점 등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 10여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체와 케이크·빵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4천41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내 운영 업체의 적발 사례는 없었다.

적발된 업체 14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 건강진단 미실시(3곳)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등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케이크, 빵 등 조리·가공식품 총 26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검사를 완료한 241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7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식약처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절·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체와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