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농장 3km 모두 살처분"…비과학적 방역 밀어부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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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안 걸린 닭 살처분 비중이 75%
1500만마리 중 1133만마리가 '예방적 살처분'
농장주들 "직선거리 3km 룰은 비과학적 폭력적"
농장마다 운영방식과 농장 형태 등 세심히 실사해야
1500만마리 중 1133만마리가 '예방적 살처분'
농장주들 "직선거리 3km 룰은 비과학적 폭력적"
농장마다 운영방식과 농장 형태 등 세심히 실사해야

13일 이 농장에는 청천벽력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2.8km 떨어진 한 산란계 농가에서 AI양성 판정이 나와 1만 마리의 닭과 병아리를 곧장 살처분 해야 한다는 통보였다. 이 농장의 조 모 대표는 "우리 농장은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발생 농장과 생활 반경이 명백히 구분되는 데다 철새 도래지 하천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소규모 도계장을 운영해 농장 소유의 닭만 취급하는데 단순 거리로만 계산해 음성 판정을 받고도 무조건 살처분 해야 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토종닭협회와 농장주 등은 경기도에 살처분 대상 조정을 재평가 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3km 이내 무조건 살처분' 반발
AI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3km 이내 살처분' 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가금 사육농가와 단체들의 성명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살처분 규정은 그 동안 반경 500m 이내 범위였다가 2019년 말 3km로 개정되면서 혼선이 가중됐다. 농장주 중엔 “살처분 대상이 될 지 전혀 몰랐다”는 곳도 많다.
영국 네덜란드 등은 농장별 심사 후 살처분 결정
농장주들은 현행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외국의 사례와 견줘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미국·이탈리아·일본 등은 주로 발생농가에 한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역학 농가는 정밀검사 후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좋지만 축산업의 형태와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와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 평가를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먹거리 안보, 물가 안정 등을 감안해 보완돼야 할 것”이라며 "농장마다 처한 지역적 환경과 사육 방식 등이 다 다른데 매년 반복되고 있는 AI를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어 그 피해를 농장과 멀쩡한 닭들이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