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에 퇴직금도 주라는 法…맞벌이·노부부 등골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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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내달 제정…플랫폼·필수 노동자법도 윤곽
늘어나는 인건비 소비자가 부담…인력중개소만 배 불리는 꼴
늘어나는 인건비 소비자가 부담…인력중개소만 배 불리는 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달 입법을 공언한 이른바 ‘취약 업종 근로자 3법(안전망 3법)’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가사도우미, 배달기사, 병원 청소원 등에 적용되는 노동시장 룰을 만들겠다는 것이 당정의 생각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않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계약조건을 걸거나 임금 상승이 유발될 경우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가사근로자법안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의 종류·제공시간,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최소 주15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하고 그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수당 지급 의무),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개인 간 계약으로 이뤄졌던 가사서비스가 공식적인 노동시장에 편입, 사실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5년 내에 최대 50%가량의 가사근로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고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는 약 15만6000명(2019년 기준)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지금은 인력중개소에 소정의 수수료가 포함된 인건비만 지급하면 사람을 쓸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노무비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맞벌이 부부, 고령층 등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상당수가 조선족이라는 점에 ‘조선족 보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가사근로자법은 실제 일하는 종사자보다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요구가 큰 사안”이라며 “서비스 수준은 달라지지 않고 소비자 부담을 늘려 서비스 제공기관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고용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에 ‘준노사관계’ 잣대를 들이대면 플랫폼산업 생태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도 반대하고 있다. “특별법 형태가 아닌 이들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필수노동자법도 대략적인 방향만 나와 있다. 필수노동자는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지칭한다. 공식 명칭을 ‘필수업무 종사자’로 해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재난 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 지원위원회 구성 등이다. 지원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법안도 여러 형태의 재난에 있어 필수 직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여당이 논의가 덜 된 세 가지 법률안을 2월에 밀어붙이는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졸속 입법의 후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미현/백승현 기자 mwise@hankyung.com
가사근로자법부터 강행할 듯
취약 근로자 3법 가운데 ‘진도’가 가장 빠른 것은 가사근로자법이다. 속칭 ‘파출부’ ‘도우미’로 불리는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이 계속 폐기되자 정부가 지난해 7월 팔을 걷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비롯해 세 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가사근로자법안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의 종류·제공시간,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최소 주15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하고 그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수당 지급 의무),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개인 간 계약으로 이뤄졌던 가사서비스가 공식적인 노동시장에 편입, 사실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5년 내에 최대 50%가량의 가사근로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고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는 약 15만6000명(2019년 기준)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지금은 인력중개소에 소정의 수수료가 포함된 인건비만 지급하면 사람을 쓸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노무비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맞벌이 부부, 고령층 등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상당수가 조선족이라는 점에 ‘조선족 보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가사근로자법은 실제 일하는 종사자보다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요구가 큰 사안”이라며 “서비스 수준은 달라지지 않고 소비자 부담을 늘려 서비스 제공기관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간 계약에 ‘준노사관계’ 적용
플랫폼종사자법은 지난달 말 정부가 입법 계획을 밝힌 것으로, 추진 방향만 제시돼 있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플랫폼 종사자는 배달기사, 대리기사, 번역사 등을 가리킨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최소한의 규율로서 보호입법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임금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고용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에 ‘준노사관계’ 잣대를 들이대면 플랫폼산업 생태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도 반대하고 있다. “특별법 형태가 아닌 이들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필수노동자법도 대략적인 방향만 나와 있다. 필수노동자는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지칭한다. 공식 명칭을 ‘필수업무 종사자’로 해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재난 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 지원위원회 구성 등이다. 지원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법안도 여러 형태의 재난에 있어 필수 직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여당이 논의가 덜 된 세 가지 법률안을 2월에 밀어붙이는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졸속 입법의 후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미현/백승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