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심연료단지 근처에 살다가 중증 폐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연탄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만에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정욱도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연탄업체 4곳은 공동으로 주민들에게 666만∼3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연탄공장에서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연탄분진이 배출됐고, 그 분진이 날아가 원고들에게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았다거나 배출했다고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진폐증을 앓는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 20여명은 D산업 등 연료단지에 있는 연탄제조업체 4곳을 상대로 700여만∼5천만원씩을 배상하라며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연탄공장에서 배출하는 석탄 가루 때문에 진폐증을 앓게 된 만큼 연탄제조업체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상당수는 소송을 취하하거나 원고에서 빠져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6명 정도였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안심연료단지는 대구시가 1971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연탄공장들을 동구 율암동 일대에 모아 9만8천여㎡ 규모로 조성했다.
처음에는 6개 공장이 연탄을 생산했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과거 연탄공장을 운영한 법인도 포함됐다.
안심연료단지는 2017년 철거돼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는 2013년부터 안심연료단지 반경 1km 이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 주민 2천980명을 상대로 건강영향조사를 한 결과 최종 167명이 환경성 폐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