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유가족에 장제비 지원…남해해경청 최우수 행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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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유가족 장제비 지원 제도 활성화는 작년 7월부터 바다에서 숨진 선원 유가족을 돕기 위해 남해해경청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함께 추진한 것이다.
20t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업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장제비 100만원과 조화(弔花)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남해해경청 관내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706건 중 63건이 장제비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 중 36건은 유족 측이 제도를 알지 못해 장제비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다.
남해해경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협업으로 유가족이 지급받지 못한 장제비 36건(3천600만원)을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