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후 가방에 넣어 유기…주범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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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범에게는 징역 30년 구형…"반성하는지 의문"
친구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2)씨와 공범 B(21)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보호관찰 5년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시간가량 때렸고 2시간동안 방치해 살해했다"며 "이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선착장 공터에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고 피해자를 가장해 유족이나 피해자의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며 "법정에서는 범행 의도를 부인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C(22)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가서 여행용 가방에 담은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 2명과 C씨는 일을 하다가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던진 가위에 맞았고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2)씨와 공범 B(21)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보호관찰 5년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시간가량 때렸고 2시간동안 방치해 살해했다"며 "이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선착장 공터에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고 피해자를 가장해 유족이나 피해자의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며 "법정에서는 범행 의도를 부인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C(22)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가서 여행용 가방에 담은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 2명과 C씨는 일을 하다가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던진 가위에 맞았고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