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부상 시 지원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시민에게 지원하는 전북 전주시의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이 크게 늘었다.

전주시는 시민 생활 안전과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 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렸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전주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자연재해나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사고·익사·강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금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 조직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또는 심신상실자 사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정석 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해 보장금액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