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사 개업심사 특혜'…문중원 기수 관련 마사회 간부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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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죄 혐의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전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B, C씨를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8∼10월 당시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는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응시자 B, C씨 발표 자료를 사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발 심사가 끝난 뒤 B, C씨를 따로 불러 현장에서 함께 채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교사는 면허를 취득해도 별도 진행되는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선발돼야 마방을 배부받고 개업할 수 있었다.
심사에서 문중원 기수는 외부평가 위원들로부터 합격권에 들 수 있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기소된 조교사 중에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으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이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7월 A씨 등 마사회 간부 2명과 조교사 2명은 수십만원 상당 물품을 주고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조교사 면허를 땄지만 5년간 마방을 받지 못한 문 기수는 유서에서 마방 임대에 마사회 특정 직원과의 친분이 중요하다며 유착 의혹 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