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회사인 오딘2 유한회사 등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사건에서 투자자 측 청구를 받아들였던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딘2 유한회사 등이 두산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법인(DICC)을 세운 뒤 투자자들에게 '3년 안에 중국 증시에 DICC를 상장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두산은 투자금을 받는 대신 DICC 지분 20%를 넘겼고 '만약에 상장에 실패하면 투자자가 두산 지분 80%도 함께 팔 수 있다'는 동반매도청구권도 함께 걸었다.

하지만 두산은 DICC를 상장시키지 못했고 매각도 하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DICC의 새 주인을 찾겠다며 매각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두산은 인수희망자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동반매도요구권을 약정한 경우 상호간에 협조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만으로는 오딘2 유한회사와 두산인프라코어가 그 소유의 DICC 주식을 매도하는 상대방이 누군지, 매각금액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며 "두산인프라코어가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