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1인(단독) 견적 계약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등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특정업체와 단독견적 수의계약 연 3회로 제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때는 실국 단위로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로 계약을 의뢰하기 전 선정 업체의 적정성 여부를 한 번 더 심의하도록 했다.

또 2인 이상(복수) 견적 수의계약 대상의 사업비 규모를 당초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 대상은 2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정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는 연간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경우 그동안 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를 모두 맡아 처리했지만 앞으로 계약업무는 회계부서가 맡도록 했다.

공공기관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예외적일 때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인 견적 수의계약 4천904건, 2인 이상 견적 876건 등 모두 5천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