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가 확대된다.서울시는 주민으로 등록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에게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무료 보험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사회재난에 따른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항목을 신설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망자만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상자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보험 청구 절차는 간소화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올해부터 전화 회신(콜백) 시스템을 도입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오유림 기자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고용노동부 요구를 거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자 고용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회계공시 제도를 비판해온 노조 측 반발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산하 노조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복수의 과태료 이의제기 사건에 대해 건별로 엇갈린 약식 결정이 내려지자 양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3년 9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은 자신이 낸 조합비의 세액공제(15%)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고용부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보고를 요구했지만 대다수 노조는 불응했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회계장부 표지 1장과 내지 1장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거나 표지만 낸 노조가 점검 대상 노조 327개 중 207개(63%)에 달했다.현장조사까지 거부당한 고용부는 2023년 4월 위반 노조 52개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노조법 27조를 핵심 근거로 들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담당 판사의 판단은 엇갈렸다. 홍지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지난달 공공노련과 금속노련이 받은 과태료 150만원이 적법하다는 약식 결정을 내렸다. 홍 판사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공개를 요청하면 검찰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가 이의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 결정서 등 수사 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치 결정서와 불송치 결정서는 부분 공개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비공개했다. 공개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서도 경찰과 참고인의 인적 사항이 모두 가려져 있었다. 이에 A씨는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를 일부 비공개한 데 대해 처분 근거 및 비공개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이 기록이 공개되더라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황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