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 입력2021.01.13 14:14 수정2021.01.13 14: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문구용 칼로 차 문 뚝딱' 전국구 차량 털이범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내부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주차장... 2 한국펄벅재단, 난치병 앓는 다문화 아동 위해 모금 사회복지법인 한국펄벅재단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해 온라인 모금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의료 보험 혜택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데다, 퇴원을 하더라도 자가호흡기 등 ... 3 목줄 안 채워진 개 피하려다 자전거서 떨어져 '전치 7주' 법원, 반려견 주인에 과실치상죄 물어 벌금 300만원 선고 피고인 '자전거 과속' 주장…재판부 "반려동물 관리 부주의" 일축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피하려다 굴러 넘어졌다면 반려견 주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