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라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인 ‘주택연금’ 수령액이 다음달부터 70대 이상은 다소 줄고 60대 이하는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해왔다면 이달 중 상담받고 가입 시점을 결정하는 게 좋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시세, 이자율, 기대수명 등의 변화를 반영해 다음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 체계를 조정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에겐 변화가 없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