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70대 이상 신규 가입자, 수령액 소폭 감소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