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아동학대예방 근절 위해 '아동보호 긴급출동 차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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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아동보호, 상담치료, 학대예방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신한은행이 기부한 긴급출동차량은 인천지역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가들의 신속한 현장출동 및 현장조사, 아동의 심리검사 및 치료, 병원진료 동행 시 사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사회와 은행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라며 “신한금융그룹의 ‘위기가정 재기지원’을 통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