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TBS '#1 합시다' 고발 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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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이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지난 5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1합시다' 캠페인은 TBS에서 제작·홍보했다"며 이 대표와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TBS는 작년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가 지난달 27일 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이달 초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이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하고 직무 복귀를 결정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 대표가 관리자로서 관리 감독 등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