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집회' 민경욱 前의원 1시간여 조사…진술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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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민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소환이나 신병처리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에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중구 등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다.
또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보수단체 30여곳이 광화문광장과 을지로 등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단체들이 행정소송을 내자 법원은 국투본의 을지로입구역 인근 3천명 규모 집회와 '일파만파'의 동화면세점 앞 100명 규모 집회에만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했고, 민 전 의원은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했다.
광복절 당일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몰려온 참가자 등 1만명을 훌쩍 넘는 인파가 도심에 몰리면서 애초 설정된 집회금지구역과 법원이 부과한 제한사항 등은 무용지물이 됐다.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8∼9월께 민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일정 조율 문제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 문제를 알리겠다'며 9∼12월 미국에 체류했다가 귀국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연합뉴스 통화에서 "저는 을지로에서 3천명이 참석하는 적법한 집회를 리드(주도)했다"면서 "(광복절 당일에)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연설한 적은 있지만 저는 광화문 집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