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의견제시 등 법제화…이달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

충북지역 대부분 학교에 아버지회, 학부모회 등의 학부모 단체가 구성돼 있다.

"학부모도 학교운영에 참여" 충북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그러나 이들 단체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탓에 학부모 의견수렴 창구 수준의 역할만 할 뿐 사실상 학교 운영에 참여치 못하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학부모단체의 법제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상교 의원이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학부모 전체를 구성원으로 두는 학부모회의 기능 등을 명시했다.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모니터링, 교육활동 참여·지원,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교육공동체 헌장 안착 활동 지원 등을 학부모회의 역할로 규정했다.

학부모회가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학부모 성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학부모회 활동 지원 사업을 펼치도록 했다.

충북도의회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 조례를 오는 19∼28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그동안 교육단체들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충북교육연대는 지난해 9월 "학교의 민주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학부모회, 학생회, 교직원회 등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