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 상향…이자 추가적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에 따른 공제금 지급 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이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공제 대출이율은 연 2.9%에서 연 2.8%로 인하했다.
중기중앙회는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 조정으로 올해 1분기 약 140만 명의 가입자에게 38억 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16만 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는 8억 원의 대출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