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일 0시를 기해 경남(부산 포함) 지역의 고기와 계란, 부산물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 AI 유입 차단위해 경남 가금산물 10일부터 반입금지
이는 9일 경남 진주시 육용오리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12월 25일 충남 천안시 종오리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26일 0시부터 충남 지역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로써 제주도의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12월 16일 구좌읍 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추가 발생은 없지만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대응,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철새도래지와 인근 도로에 광역방제기, 군제독차량, 드론, 살수차, 방역차를 투입해 철저한 소독을 하고 있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가금농가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