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노조 화해계약 맺은 것으로 봐야"
파리바게뜨 제빵사들 '직접고용 요구' 소송 1심 패소(종합)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제빵사 180여명이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해 제빵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제빵사들은 파리바게뜨 측의 조치가 미흡하자 2017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면 소송을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지만, 제빵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와 노조의 합의는 양측이 서로 양보해 근로자 파견 관계 분쟁을 종결하기로 정한 것이어서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화해 계약이 체결된 이상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의 자회사를 통해 원고들을 고용하고 원고들에게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할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