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제일성결교회 방문자 진단검사·집합 금지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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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검사 대상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울산제일성결교회를 방문한 사람이다.
해당 기간에 이 교회를 방문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이달 10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울산제일성결교회에 대해 8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함께 내렸다.
행정조치 처분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