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에 의미…보완·개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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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다 보니 노동계, 경제계 양측의 반발 받고 있고 당 내외 의원님들의 의견도 분분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견이 분분한 사항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힘이지만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낼 수도 있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한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책임 있게 협의에 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처리해 민생 국회로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